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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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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소송 중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라면, 남편은 이 자녀가 자신의 친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생 부인의 소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실제로 친자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 소송 중 증거가 부족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사실 조회 신청, 문서 제출 명령 신청, 증인 신청 등을 통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통화 내역, 금융 거래 내역, 병원 기록 등에 대한 조회를 법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상간 소송을 당했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신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점,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이후에 교제를 시작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의 진행 방향과 합리적인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