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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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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은 이혼 소송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절차상 효율적입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은 모두 부정행위를 다루고 있어 증거를 공유할 수 있으며, 이혼 소송에서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상간남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에게만 책임을 묻고 싶다면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부부 공동 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고, 이러한 파탄이 원고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의 폭행, 도박, 과도한 종교 활동, 장기 별거, 시가(媤家)와의 갈등 등 다양한 원인으로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더 이상 혼인 생활의 지속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 재산은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된 시점(별거 시작 시점 등)까지 형성된 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별거 기간 중에 일방 배우자의 특유 노력만으로 취득한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별거 중에도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으므로, 별거 시점과 재산 형성 경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