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지구 파혼소송 조건 비교 10곳

경기도 수지구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도 수지구 · 업종 이혼 외
경기도 수지구에서 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경기도 수지구 일대에서 7개 키워드(이혼상담, 이혼상담변호사, 이혼소송 외 4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5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치료,상담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수지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동행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117-8 광교푸르지오시티2차 D동 2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297 광교푸르지오시티2차 D동 205호

위도(latitude): 37.2967387

경도(longitude): 127.0685414

경기도 수지구 이혼

경기도 수지구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사선병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5-3 백현법조프라자 1층 108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백현법조프라자 1층 108호

경기도 수지구 이혼

경기도 수지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경기도 수지구 이혼

경기도 수지구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해랑 수원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5-2 유성법조프라자 601호, 6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유성법조프라자 601호, 602호

경기도 수지구 이혼

경기도 수지구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 현진희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5-2 유성법조프라자 3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유성법조프라자 301호

경기도 수지구 이혼

경기도 수지구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경기도 수지구 이혼

경기도 수지구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은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133 광교엘리치안 2층 2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294 광교엘리치안 2층 203호

경기도 수지구 이혼

경기도 수지구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희담법률사무소 형사 이혼 상담 전문 변호사 수원광교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C동 2층 21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C동 2층 217호

경기도 수지구 이혼

경기도 수지구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로유 수원법률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6-1 3층 302호, 3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9 3층 302호, 303호

경기도 수지구 이혼

경기도 수지구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 문주영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6-1 캡틴법조타운 5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9 캡틴법조타운 501호

경기도 수지구 이혼

FAQ

경기도 수지구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은 당사자가 기망당하거나(사기) 협박을 받아(강박) 원치 않는 혼인을 한 경우입니다. 사기의 예로는 학력, 직업, 병력, 과거 경력 등 혼인의 중요한 요소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혼인에 이르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성격 차이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유는 해당되지 않으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만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둘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셋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넷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다섯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여섯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가장 광범위한 사유로, 성격 차이, 종교 갈등, 경제적 무능력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또는 양육자를 변경하려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가사 조사를 통해 변경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자녀의 연령이 높다면 자녀의 의견도 청취합니다. 친권자 변경의 핵심 판단 기준은 오직 자녀의 복리이며, 기존 친권자가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양육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 신고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