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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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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유책 행위를 인정하고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더라도, 이혼 소송의 취하 여부는 전적으로 원고의 판단입니다. 유책 행위가 있었던 사실은 변하지 않으며,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약속만으로 혼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을 유지하면서 조정 절차를 통해 배우자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이혼 여부와 조건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혼인 취소 소송 중이라 하더라도,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법원에 사전처분으로 부양료(생활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종 판결 전까지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재산가압류를 신청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공동명의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거나, 예금을 인출하려 할 때 가압류를 신청하여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